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사태에 재차 사과 "깊이 성찰"

배민영 2021. 1.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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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종철 전 대표 사태와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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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테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배복주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종철 전 대표 사태와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깊이 성찰하겠다. 혁신하겠다”라면서 “성 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의당 내에서 사법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대표단을 포함한 누구도 위원회 결정 과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 설명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위원회는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위원회는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나서는 자리에서 함께 있던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피해자인 장 의원의 뜻을 존중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및 기초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다만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다. 이 역시 장 의원의 뜻을 존중한 결과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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