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양영석 2021. 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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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의 운영자, 책임자, 종사자들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이번에 마련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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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학원과 같은 기준 적용..위반하면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현재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15곳에서 1천14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의 운영자, 책임자, 종사자들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받는다.

코로나19 방역 [연합뉴스 일러스트]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예방 차원에서 2주간 격리 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또 입소 후 이틀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기숙형 학원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매일 자가 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방문자 출입은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치료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이번에 마련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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