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달대행기사 등록해 3200만원 챙긴 20대..징역 1년6월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2021. 1.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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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배달대행기사를 허위로 등록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척하며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7년 9월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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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로 1234, 1111 같은 단순한 숫자 입력해
법원 "편취금액 도박에 사용..죄질 불량"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배달대행기사를 허위로 등록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척하며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7~8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관리자 계정으로 업체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허구의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하고 자신이나 어머니·지인의 계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온라인에 올라온 배달기사 구인 게시글에서 운영자의 후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입력하고, 1234, 1111, 0000이나 휴대폰 번호 뒤 4자리 등 단순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씨가 수 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총 32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적발돼 지불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편취금액 상당 부분을 도박에 무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9월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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