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기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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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오전 아기 엄마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사건이 있었던 전날 아기 엄마에게 양육을 떠넘긴 아기 아빠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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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기 엄마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지난해 2월 5일 오전 아기 엄마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 있던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구조한 시점에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검사가 별도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봐도 직권 파기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이 있었던 전날 아기 엄마에게 양육을 떠넘긴 아기 아빠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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