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추행 후 항소한 70대..'전자장치도 해라' '가중처벌'

오세중 기자 2021. 1.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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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여아를 데려가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72)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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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여아를 데려가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72)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그대로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및 정보공개 5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9일 김해시 한 아파트 앞에서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인사하는 8세 여자아이에게 '집이 어디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A씨는 이곳에서 바지를 내려 아이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했고, 아이의 치마를 걷어 올려 아이의 신체도 추행했다.

이후 지난해 3월 9일에도 김해 한 운동장에서 10세 여아에게 접근해 껴안고 신체를 만지고, 신고하겠다는 아이에게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보여줬다.

3월 범행은 1월 범행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판단치 않고 징역 3년을 내렸다.

1심에서는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고 보이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말하며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1심에서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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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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