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인플루언서 황하나(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원석)는 29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달 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인플루언서 황하나(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원석)는 29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달 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 용산서는 강남서로부터 황씨의 절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한 뒤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실서 낳아 교복에 싸서 베이비박스에 오는 심정 아시나요”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 월 188만원 받는 은행 경비원 "중간착취 없이 일하고 싶어요"
- '집단감염' IM선교회 급성장 뒤엔 유만석 목사가 있었다?
- 文 대통령, 박범계 장관에게 ‘한 송이 장미’ 전달한 이유는
- [단독] 연세대 피아노과 정시 결과 착오…2차 응시 절반이 불합격자
- 1만원 중 4500원 떼이는 대리기사... '착취의 신세계' 플랫폼
- 친문 박재호 "부산분들, 조중동 많이봐 나라 걱정만 해 한심"
- 출근 3일 만에...일용직 80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 [엄마] 띵~동! 1835번째 아기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