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소송 2심도 패소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1. 29. 16:11
[스포츠경향]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된 바 있다.
최 전 아나운서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는 직원들의 사내 정치·사회적 성향이 등급별로 나눠 표기됐고 MBC 특별감사 결과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아나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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