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무 중 중상 입은 병사 보훈대상자로 등록해야

2021. 1.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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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무 중 중상 입은 병사 보훈대상자로 등록해야
‘사고 경위 조작’ 밝혀내고, 선임병 과실로 인한 부상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과실로 차량사고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부대가 부상 경위를 재조사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지원 등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A씨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소재 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수송부에서 차량 정비를 하다가 정비하던 차량과 선임병이 운전하던 5톤 차량 사이에 끼여 왼쪽 골반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 이 사고로 A씨는 민간병원 등에서 약 7개월간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했다가 올해 2월 전역했다.
 
A씨의 부친은 민간병원 치료비의 일부(간병비 등 약 290만 원)를 군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는 것도 원만하지 않자 올해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당시 부대장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도 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부대 군의관, 중대장 등으로 하여금 A씨가 부대 내에서 정비하던 차량 위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대장은 A씨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낙상사고로 다쳤다고 진술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입원 수속을 위해 부대에서 작성한 발병경위서 등 공문서상의 사고경위도 ‘낙상사고’로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가해자인 선임병은 차량사고 당시 ‘업무상 (중)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의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전역할 수 있었다.
 
□ 해당 군부대는 자체 감찰조사 결과, 부대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죄’, ‘공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인 A씨의 보훈심사 진행 절차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가해 선임병에 대해서는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검찰 및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검·경찰의 수사 및 일반법원의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부대장 등 관련자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중 처벌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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