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등록 영세 재활용업체 23년 숙원 해결

2021. 1.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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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등록 영세 재활용업체 23년 숙원 해결
인천 경서동 소재 32개 업체 ‘자원재활용단지’ 조성으로 정상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8일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인천 서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자원재활용단지 지정을 통해 무등록 32개 재활용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장을 등록·운영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 경서동 소재 32개 재활용업체는 1992년부터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갯벌상태의 땅을 자부담으로 매립 후 고철 및 폐유리,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선별해 생산업체에 납품해왔다.
 
○ 하지만 부지가 인천항만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공장 등록과 건물 신·증축이 안 돼 임시로 야외에 화물수송용 구조물(컨테이너)을 설치해 자재를 쌓아놓는 등 무등록 상태로 운영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생산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었고, 은행대출 조차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또한, 장마철에는 상습적인 침수로 원자재가 물에 잠겼고, 야외에 쌓아놓은 폐자재로 인해 주변에 악취를 풍겼으나 제대로 된 배수시설이나 오·폐수 시설조차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업체들은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난 2010년부터 재활용단지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를 확보 할 수 없어 진척이 없었다.
 
○ 무엇보다도 재활용단지 조성은 자체 부지 소유가 필수적이었으나,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가 당초 수의매각 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해 공개매각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권익위는 지난 1월 고충민원이 접수되자 기업민원전담팀을 투입하고, 공매가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인천항만공사에 경매 진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인천광역시와는 원활한 공장 건축을 위해 자연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과 서구청과는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승인·고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는 산업단지 지정과 편입용지에 대한 수의매각 방안과 절차 등을 협의했다.
 
□ 그 결과, 자원재활용단지로 먼저 지정하면 편입용지 수의매각이 가능함을 파악하고 이들 업체들과 인천항만공사간에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다.
 
○ 결국 업체들이 기 조성한 투자비 환원문제와 토지 감정평가 및 대급납부 기간 등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중재한 결과 마침내 합의를 끌어내었다.
 
○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자원재활용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재활용 업체는 3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70일 이내 납부해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 이로써, 업체들은 23년간 무등록 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공장등록으로 건물의 신·증축 및 기계설비 투자가 가능해져 생산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설 현대화로 주변악취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게 되었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2010년부터 끌어온 부지문제가 해결되어 단지가 조성되면 재활용업체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 유사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모범적 해결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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