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2021. 1.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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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②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 강화
중견·중소기업으로 공정거래 협약 확대 및 상생협약 캠페인 전개
-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및 최저임대료 면제 등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 [가맹점] 업종 세분화(도소매업 1종→3종, 서비스업 3종→5종)
- [대리점] 도입업종 확대(12종→18종)

2.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 구축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 부여,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부여

3.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환경 조성
하도급대금 산정·정산기준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예방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 등 서면 합의로 지급조건 악화 방지
대금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

4.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감시 강화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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