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이었네..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기소

지홍구 2021. 1. 29.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범죄사실만 10건
보조금·인건비 등 부정수급 드러나
후원금 횡령은 '혐의없음' 처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전 운영진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를 지난 23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28일 기소했다. 범죄사실 건수로는 10건에 달한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안 전 시설장에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김 전 사무국장에겐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빚어졌다.

함께 고발된 승려 이사 4명의 경우 후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됐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