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부동산 훈풍 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바람'

진현권 기자 2021. 1. 29.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부동산 훈풍을 타고 분당, 산본 등 신도시의 공동주택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직증축 등을 허용(신축 15년 이상 3개층 증축 가능)한 이후 현재까지 분당, 수지,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8개 단지(1만9447세대)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당·평촌·산본 등 18개 단지 1만9447세대 달해
평균 용적률 낮아 수평증축 통해 분양물량 확보가능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부동산 훈풍을 타고 분당, 산본 등 신도시의 공동주택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평균 용적률이 낮은 1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사업부지가 넓어 수평 증축 등을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가 가능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직증축 등을 허용(신축 15년 이상 3개층 증축 가능)한 이후 현재까지 분당, 수지,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8개 단지(1만9447세대)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모델링에 뛰어든 단지만 9개 단지 1만430세대로 집계됐다.

용인지역에서는 수지 신도시에서만 동아삼익풍림·보원·현대성우8단지·신정마을9단지·수지한국·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등 6개단지(5408세대)가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삼익풍림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보원아파트는 같은 해 10월 1차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다.

또 광명 철산 한신아파트(1568세대)와 산본 우륵아파트(1312세대)·율곡아파트(2042세대)도 지난해 하반기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분당신도시의 한솔5단지(1156세대), 매화1단지(562세대), 느티마을3단지(770세대), 느티마을 4단지(1006세대),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는 최근 부동산 바람에 힘입어 사업승인신청단계까지 와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조합이 설립된 정자동 한솔5단지는 2014년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이후 2015년 6월29일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2018년 11월26일 사업승인 신청에 이어 지난해 4월29일 수평증축으로 건축심의를 완료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1255세대(99세대 증가)로 늘어나게 된다.

무지개마을4단지도 2018년 11월 28일 사업승인승인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해 8월26일 건축심의(수평증축으로 변경)를 끝냈다.

리모델링 뒤 이 단지는 647세대(기존 562세대)로 늘어난다.

느티마을 3단지와 느티마을 4단지는 지난 2019년 3월7일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안양 평촌신도시 내 목련2단지(9개동 994세대)·3단지(10개동 902세대) 등 2개단지(19개동 1896세대)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이들 단지들이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사업부지 용적률이 낮아 수평으로 증축하거나 건물 한 동을 새로 짓는 별동 방식으로 일반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분당 등 18개 공동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며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선 조합 설립승인을 받고 안전진단,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