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서순규 기자 2021. 1.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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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2월1일부터 5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 시장, 상설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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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
광양시는 오는 2월 1~5일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광양시 제공)2021.1.29/©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월1일부터 5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농축산물 단속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 시장, 상설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노점 및 음식점 상인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으로 실시한다.

이영만 매실원예과장은 "판매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란다"며 "광양시는 안전한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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