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대리점 '공동 파업' 극적 타결..'물류대란' 피했다

최동현 기자 2021. 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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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29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수용해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분류인력 전면 철수' 결의를 백지화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CJ대한통운과 논의 끝에 분류작업 지원인력 비용과 운용 주체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분류인력 철수 결의를 철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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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택배노조·대리점연합 '동시 보이콧' 극적 타결 국면
"분류인력 문제 해결 안 되면 재파업"..불씨 남았다
택배노조 총파업 결정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택배노조가 29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수용해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분류인력 전면 철수' 결의를 백지화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기사와 하청업체가 동시에 '보이콧'(boycott)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극적으로 일단락되면서 '물류대란' 위기를 피하게 됐다.

◇택배노조·대리점 '보이콧' 철회…"물류대란 피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CJ대한통운과 논의 끝에 분류작업 지원인력 비용과 운용 주체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분류인력 철수 결의를 철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리점연합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29일부로 전국 지역 서브터미널에 투입한 분류작업 지원인력 3087명을 현장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결의했다.

대리점연합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배경에는 '분류인력 인건비' 부담이 결정적이었다.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분류인력 운영 업무와 인건비 부담을 계속 대리점에 떠넘겼다는 것이 대리점연합의 주장이다.

결국 대리점연합이 '업무 중단'을 선언하자 CJ대한통운이 서둘러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CJ대한통운 본사와 어제(28일) 저녁까지 논의를 한 끝에 분류인력 비용과 운용 주체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도 이날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성률 86%로 노사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 내용은 비공개에 부쳤지만, 다음달 4일까지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시내에서 한 택배기사가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다. . 2021.1.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분류인력 문제 합의 없으면 다시 철수"…불씨 남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나란히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려했던 '설 물류대란' 위기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대리점연합이 "분류인력 운용과 비용을 원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철 연합회장은 "우선 분류인력 철수는 잠정적으로 철회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재논의 과정에서 원청이 분류인력 비용과 운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현상(인력 철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업무와 분류인력 투입을 전담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리점연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책임을 원청(택배회사)으로 확정했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분류인력 고용과 운용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분류인력 비용도 대리점이 70%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연합회장은 CJ대한통운이 노조가 아닌 대리점협회와 최우선적으로 분류인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분류인력을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리점인데, 본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사회적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파업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분류인력에 대한 비용과 운용 책임을 분명하게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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