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김민수 2021. 1.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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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과 최강 한파에 AI까지 악재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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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까지 운영, 전문상담원 배치해 3일 이내 신속 처리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식품·선물세트 구입 시 각별한 주의 요망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까지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해 3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90건(설 182건, 추석 108건) 접수돼 2019년 대비 5.1%(14건)가 증가했다.

도는 올 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증가와 각종 신석식품, 과일, 생필품 등의 물가 오름세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과 최강 한파에 AI까지 악재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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