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거취약 아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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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주거취약 아동 등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에 나선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배지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배 시의원은 "지역에는 3만명이 넘는 주거취약 아동이 있고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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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배지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배 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동 주거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배 시의원은 "지역에는 3만명이 넘는 주거취약 아동이 있고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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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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