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혐의 기소

홍영재 기자 2021. 1.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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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천 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 6천만 원, 학예사 지원금 2천 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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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어제(28일) 안 전 소장 등에 대해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천 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 6천만 원, 학예사 지원금 2천 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천 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천만 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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