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서 징역 4년 실형

우승준 2021. 1.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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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2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벌금 5000만원까지 추가됐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1심에서는 조씨가 코링크사가 2017년부터 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72억6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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