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지루할 틈 없는' 휴넷 법정의무교육 인기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을 딱딱한 이론식 교육이 아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휴넷 법정의무교육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한다.
▲화려시스터즈(심진화&김미려)의 보이는 라디오로 배우는 법정교육(4대 폭력 예방 및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잼 아저씨 김태진과 함께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버라이어티 예능쇼로 배워보는 법정교육(개인정보 보호 및 권고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법정의무교육 연예인 과정으로는 최양락&팽현숙 부부와 걸그룹 '이달의 소녀'가 함께하는 신규과정이 추가됐다.
최양락&팽현숙 부부는 '무엇이든 물어부부'라는 제목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만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방송 예능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필수 교육 내용 교안도 제공해 몰입도 높은 학습을 돕는다. '이달의 소녀'는 정보보호 및 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에 참여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교육 미이수 시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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