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의원 "국회·금융당국, 불법공매도 개선 노력..시장 불안 조성 말아야"

양희동 2021. 1.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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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법(무차입)공매도 관련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사진·성남 분당을) 의원은 29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체크'란 자료를 통해 불법(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선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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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으로 제도 마련해
정상 구현 여부 점검 과정..잘못된 정보 막아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법(무차입)공매도 관련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사진·성남 분당을) 의원은 29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체크’란 자료를 통해 불법(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선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두었다”며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해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렸고,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가 개선이 됐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시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금융위가 바로잡아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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