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릴레이 3차 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릴레이 3차 회의 개최
- 작년 12월부터 회의 3회 개최, 16개 시도, 121개 시군구 부단체장 참여 -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에 뜻을 모으고,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다짐 -
- 향후 시도 회의 매월 개최, 현장 지속 방문 등 면밀히 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권역별 릴레이 영상회의* 중 7개 시도 51개 시군구가 참여한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
** 1차 영상회의(’20.12.30.) 지역: 대구, 경북, 경남 3개 시도, 19개 시군구 / 2차 영상회의(’21.1.25) 지역: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6개 시도, 51개 시군구
○ 이번에는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7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 서울(22개 구), 인천(2개 구), 대전(1개 구), 세종, 경기(8개 시), 강원(10개 시군), 충북(8개 시군)
□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19일(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체계의 현장 실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 특히,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 강화(연간 80→ 160시간), 장기 근속 유도(전문직위, 전문경력관 채용), 근무 여건 개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통합사례회의 개최 등
○ 이러한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 경찰, 아보전,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3차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근절은 중앙·지방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 은평구는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디지털콘텐츠 제작,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 등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학대 신고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편의점,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연합 캠페인을 진행
○ 인천 남동구 또한 ’20년 1월 아동학대전담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경찰·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보전)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실, 진술 녹화실, 차량, 장비 등의 업무 자원 마련과 의료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꼼꼼한 사전 준비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대전 서구는 학대 조사업무 수행 중 소송사건 발생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전 유일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선도지역으로, ’20년 3명, 올해 2월 중 4명 추가 배치 예정
○ 경기 안산시는 2021년 1월 1일자로 전국최초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금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을 추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8명의 인원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 또한, 안산시·경철서·교육지원청·아보전과 협의체를 구성 후 현재까지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층 사례논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충북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 즉시 내부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안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대폰·카메라·차량·피해아동 검사 및 치료비 등 자체 예산도 확보하였다.
- 뿐만 아니라 즉각분리제도 시행(’21.3.30)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도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건의가 있었다.
○ 또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법령과 업무 지침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인력 간 역할 구분 및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지침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에 교육 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법률 교육 등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을 공유했다.
* 신규자 입문 교육 80→ 160시간으로 2배 확대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완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 “작년 12월부터 개최한 3차례의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와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1.28일)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 (1차) ’20.12.30, (2차) ’21.1.25, (3차) ’21.1.29
- ”2월부터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즉각분리제도 대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운영 현장, 전담공무원 교육 현장 등도 지속 방문하여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제3차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개요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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