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홍역 치른 안산시, 중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1. 1.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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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경기도 안산시가 앞으로는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안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기금 조성과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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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가 직접 지원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내달 17일 시행
윤화섭 시장 "기금 5억원 조성, 적재적소 지원"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제공
조두순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경기도 안산시가 앞으로는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안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등 중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시는 법무부 산하 기관인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적잖은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기금 조성과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치료비·간병비·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기타 지원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도 병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아 지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 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 달 17일 공포·시행된다.

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재적소에 지원금을 지급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피해자 지원과 함께 범죄 예방환경 조성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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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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