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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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직전 전화 통화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한 친부 B(26)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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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검사가 별도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봐도 직권 파기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놓은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었고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사건 직전 전화 통화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한 친부 B(26)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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