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연쇄 살인' 최신종, 항소심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2021. 1.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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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제대로, 사실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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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측 변호인 "사건 사실관계 잘못돼" 피고인 신문 요청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제대로, 사실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최신종의 진술을 다시 듣고 검찰 조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반대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알게된 B(29·여)씨를 살해한 뒤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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