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복 바람 11살 "계란 못 삶는다고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서윤 에디터 2021. 1.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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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1살 A 양의 뺨을 때린 B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고 장소에서 A 양을 발견한 경찰은 눈 밑에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고, A 양은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는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 양이 언급한 '아저씨'는 A 양 친모의 동거남 B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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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삶을 때 가스 불을 오래 켜놨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1살 A 양의 뺨을 때린 B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밤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30분 가까이 배회하고 있다는 행인들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장소에서 A 양을 발견한 경찰은 눈 밑에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고, A 양은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는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 양이 언급한 '아저씨'는 A 양 친모의 동거남 B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가스 불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를 참지 못했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A 양 친모는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B 씨 조사 후 친모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 양은 부모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청주시 판단하에 학대 피해 쉼터에 입소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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