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등 6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강릉·밀양은 해제

허지윤 기자 2021. 1.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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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와 경기 양주(일부 제외),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창원(일부 제외) 등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원주의 경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개 기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아 내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경북 김천은 2016년 12월부터, 경남 거제는 2017년 2월부터, 충남 당진은 지난 2018년 9월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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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와 경기 양주(일부 제외),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창원(일부 제외) 등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원 강릉과 경남 밀양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6곳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9005가구의 약 28.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UG는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찰(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충족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강원 원주 아파트 단지/최문혁 기자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원주의 경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개 기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아 내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일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가 이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따른 제도가 적용됐다. 경남 창원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뺀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이다. 다만 양주와 창원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주요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으나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 김천은 2016년 12월부터, 경남 거제는 2017년 2월부터, 충남 당진은 지난 2018년 9월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이다. 김천과 거제는 미분양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며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HUG의 판단이다. 당진은 4개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하고자 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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