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현 전 아나운서, MBC 상대 해고무효소송 2심도 패소

한현정 2021. 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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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9일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김장겸 사장 경영 당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5월 MBC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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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전 아나운서. 사진IMBC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9일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김장겸 사장 경영 당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5월 MBC에서 해고됐다.

블랙리스트에는 직원들의 사내 정치·사회적 성향이 등급별로 나눠 표기됐고, MBC 특별감사 결과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아나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곧장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패소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MBC에서 해고된 이후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앵커를 맡기도 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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