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사망사고 뺑소니 30대 무면허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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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30대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뉴스1 1월 28일 보도)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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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30대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뉴스1 1월 28일 보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28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던 차량은 지인 차량이고,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30대 남성 동승자에 대해서도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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