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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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와 법원행정처가 판결에 개입하고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국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스스로 판결문에서 사법농단 판사를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언했으며, 전국법관회의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탄핵 추진이 아니라 법원이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공한 탄핵 사유에 근거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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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와 법원행정처가 판결에 개입하고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국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29일 SNS(페이스북)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스스로 판결문에서 사법농단 판사를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언했으며, 전국법관회의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탄핵 추진이 아니라 법원이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공한 탄핵 사유에 근거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가 결정을 늦추면 사법농단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판사가 아무렇지 않게 퇴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은 현재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재판, KTX해고 노동자 재판을 비롯해 판결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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