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 11월까지 신태인·연지시장 사용료 50% 감면..163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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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정읍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의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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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정읍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의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매월 293만원을 감면해 연간 약 3200여만원이 감면된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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