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1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유예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3개월간(최대 1년) 지방세 징수 유예를 운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1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유예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경남도자사의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 건의에서 지방세는 체납 가산금 감면제도가 없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시는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3개월간(최대 1년) 지방세 징수 유예를 운영한다. 이는 입법을 통한 지원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 전화 한 통으로 직권 징수 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가산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징수유예를 지원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세고지서를 받은 그 달 안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 납세자의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다. 단, 코로나19에 따른 직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양산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뺑소니, 공황장애 특성과 맞지 않아"
- 김희철, 붕어빵 父 최초 공개…애교 넘치는 성격
- "만취해 술 훔쳐" 지소울, 절도 의혹에도 SNS 활발
- 박서준, 수스와 헤어졌나…10세연하 美 모델 열애설
- 강형욱 아내, 메신저 무단확인 인정 "子에 대한 조롱·혐오 발언에…"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새 출발…신학대학원 합격했다
- [단독]"김호중, 술없인 못 살아"…소속사 前매니저 입 열어
- 송대관 "김호중 보니 내 생각나…돈 많은 게 문제였다"
- 강형욱 아내 "퇴직금 9670원? 사업자 계약한 분과 딜레마"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공개…"밥 먹어줄 친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