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 여직원 살해범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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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오씨가 범행에 이용한 케이블타이 등을 몰수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의정부시 신곡동의 오피스텔 4층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A씨(25·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오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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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오씨가 범행에 이용한 케이블타이 등을 몰수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의정부시 신곡동의 오피스텔 4층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A씨(25·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오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로, 살인이 벌어진 오피스텔은 이들의 직장이었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기반 소규모 업체를 차려놓고 1인 기업을 운영했으며 A씨를 채용해 신뢰감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면서 심신미약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가능성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또 우발적으로 욱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상 강도살인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수에 따른 감경을 참작했지만, 범행수법과 방법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떨다가 숨진 반인륜적 범행이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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