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 최신종 "검사가 원한대로 진술"..항소심서 말 바꿔

김정엽 기자 2021. 1. 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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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2)./전북경찰청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사실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최신종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선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최신종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해 검찰 조서 내용을 바로잡는 재판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반대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추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 18일 부산에서 전주에 왔다가 실종된 B(29·여)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최신종의 범행 후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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