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8세 여아 강제추행 70대 항소했다 벌 가중..전자발찌 추가

강대한 기자 2021. 1.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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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여아를 데려가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항소했다가 죄값만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그대로 선고하면서도, 원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및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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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위치추적 장치 등 추가
법원 "반성 없고, 성폭력 다시 범할 위험성 있어"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여아를 데려가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항소했다가 죄값만 가중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72)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그대로 선고하면서도, 원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및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1월19일 김해시 한 아파트 앞에서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8세 여아가 A씨에게 인사했다.

이에 A씨는 여아에게 “예쁘다 집으로 가자. 집이 어니냐”며 손을 잡고 아파트의 인적이 드문곳으로 여아를 끌었다. 이곳에서 바지를 내려 아이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아이의 치마를 걷어 올려 아이의 신체도 추행했다.

이후 지난해 3월9일에는 김해 한 운동장에서 10세 여아에게 접근해 껴안고 신체를 만지고, 신고하겠다는 아이에게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3월 범행은 1월 범행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음에도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판단치 않고 징역 3년을 내렸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해 8세·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과 어린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꾸짖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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