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묘하세요'..전남도, 설 방역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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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설 연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안시설·묘지·장례식장·화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방역 대책은 설 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하기, 봉안시설 성묘객 사전 예약제 시행, 묘지에서 2m 거리두기,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이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공설 장사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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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설 연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안시설·묘지·장례식장·화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방역 대책은 설 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하기, 봉안시설 성묘객 사전 예약제 시행, 묘지에서 2m 거리두기,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이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공설 장사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용 희망 성묘객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된 모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온라인 추모 기능 다양화, 차례상 차림 기능 보강, 온라인 공유기능 등도 강화했다.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올린 후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다.
부득이 방문 성묘를 해야 할 경우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면 된다.
봉안시설 규모에 따라 추모 가능 시간과 가족당 방문 인원이 제한돼 성묘객은 각 시설에 사전 문의 후 성묘에 나서야 한다.
봉안시설의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며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봉안시설·장례식장 등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과 함께 1대 1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봉안시설 40곳 자연장지 19곳, 공설묘지 38곳, 장례식장 130곳 등이 운영 중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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