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이종재 기자 2021. 1.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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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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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내달 16일 오후 2시20분 열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에 대한 정책적 발언이었다고 말하지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말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후보자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것은 선거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자료사진)© News1

이에 민 교육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피고인의 진정어린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2010년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 출마 당시 돈 안 드는 교육과 고교평준화 공약을 걸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아, 이건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최소한 기자들에게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남은 임기 강원교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한편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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