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정철 2021. 1.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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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29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이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제는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현행법 상 개인에게 이전·분할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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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허용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29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이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정점식의원실 제공).2021.01.29.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29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이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양식어장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촌계와 수협 소유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어촌계 2029개, 수협 91개에 달하고, 이중 경남지역에만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현행법 상 개인에게 이전·분할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창업 어업인 및 귀어 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이 불가하여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 법안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이 법안은 양식어장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지역 내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어촌사회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즉 "마을·협동양식·내수면어업계의 공동어업은 이전분할대상을 현행과 같이 어촌계·수협으로 제한 유지하되, 어촌계·지구별 수협 등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굴·멍게 양식업권, 어류양식업권 등은 자유롭게 이전·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경남 통영시에만 594ha(140곳), 고성군은 237ha(57곳)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달하는데 양식어장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후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했다.

더불어 “통영·고성 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현안을 해결하여 청년과 귀어인에게 삶의 기반인 어장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어촌 창업과 신규 인력이 어촌으로 돌아옴에 따라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완할 부분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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