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선배에게 불고문 한 20대 커플 징역 15년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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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학교 선배를 집에 감금하고 끓은 물을 붓거나 불로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3개월 동안 저지른 20대 연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감금치상·특수중상해·영리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와 그의 여자친구 B 씨(2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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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지적 장애가 있는 학교 선배를 집에 감금하고 끓은 물을 붓거나 불로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3개월 동안 저지른 20대 연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감금치상·특수중상해·영리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와 그의 여자친구 B 씨(2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로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원룸에 C 씨(25)를 감금한 뒤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돈을 빼앗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학창시절 같은 종목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선배 C 씨를 불러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둔기로 C 씨를 폭행하고 C 씨의 몸에 끓은 물을 붓거나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C 씨에게 빌리지도 않은 6000만 원 차용증을 억지로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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