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설 전통시장 사용료 50%감면.. 163개 점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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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취지로 결정돼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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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취지로 결정돼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해에도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더욱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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