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법원도 '위헌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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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법관이 헌법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입법부의 탄핵 소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임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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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동료 의원은 100명의 지지를 얻어 퇴임을 곧 앞둔 임성근 판사 등의 탄핵을 제안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동의해 조만간 탄핵안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이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산케이 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임 판사의 반헌법적 행위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법관이 헌법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입법부의 탄핵 소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임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 판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도 공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임 판사가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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