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35명 코로나19 확진" 광주시, 교회 대면예배 전면 금지

황태종 2021. 1.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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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새해 들어 지역 누적확진자의 36%에 달하는 6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모든 교회 대면예배 전면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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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2월 10일까지..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계속 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새해 들어 지역 누적확진자의 36%에 달하는 6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모든 교회 대면예배 전면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 26일 112명, 27일 44명, 28일 54명 등 최근 3일 동안 2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새해 들어 불과 28일만에 지역 누적확진자(1733명)의 36%인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TCS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212명으로 1월 확진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이번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고, n차 감염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또 교회간 긴밀한 교류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한다.

다만 앞으로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2.5단계)' 연장 시행이 오는 31일 끝남에 따라 이후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구청이 검토하고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위반조치에 대해서 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 방침이다.

최근 집단감염을 야기한 광주TCS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결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까지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안디옥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예배 참석 교인 전원에 대한 코로나19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교회로부터 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 중 427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미검사자는 이날 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제출된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날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지난 27일 5인 이상의 모든 비인가 교육시설과 5인 이상 모든 합숙시설은 관할 구청 안전신문고에 자진 신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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