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시민단체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김정호 기자 2021. 1.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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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주인권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원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등은 29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적인 사안임을 각성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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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원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독자 제공) © 뉴스1

(원주=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주인권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원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등은 29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적인 사안임을 각성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Δ근로지원인 배치 동의 Δ전 직원 인권교육 강화 Δ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Δ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 명확화 Δ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원주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선 지난 22일 원주시 소속 청각장애 2급 공무원 A씨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과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령 제정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 전부터 시에 근로지원인 지원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장애인 고통에 귀를 닫고 방치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원 원주시 소속 청각장애 2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공무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제공) © 뉴스1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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