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병희 강원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김유나 2021. 1.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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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진원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지난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민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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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판 2월16일 예정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김유나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진원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지난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민 교육감 측은 교육 발전을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6일 열릴 예정이다.

민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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