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핀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산관리서비스 중단 위기

손예술 기자 2021. 1.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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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명 이용하지만 마이데이터 인가 받지 못해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인가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기업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핀크는 마이데이터와 같은 맥락의 서비스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업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지 못해 오는 2월 5일 자정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두 회사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고객 공지를 준비 중이다. 핀크는 지난 4일 자산관리통합 서비스가 2월 5일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고객에게 발송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카카오페이와 핀크 측은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2월 5일 자정부터 유사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혹시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희박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고객 공지 문구부터 시점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인가 신청을 해 심사를 받았지만,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인가를 받지 못했다. 

앤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갖고 있다. 앤트파이낸셜이 중국서 제재 이력이 있다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가 아예 중단된다. 

핀크는 아예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핀크 지분 5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와 핀크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유저는 1천600만명 수준으로, 기업 입장선 1천600만명의 고객을 경쟁기업에 빼앗기는 격이 됐다. 카카오페이와 핀크 관계자들은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객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서 갑작스레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며 "마이데이터가 처음 열리는 시장인만큼 초기에 고객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서비스 중단 후 재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이번 마이데이터의 경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본인가를 거머쥔 곳이 있어 반발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적때문에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의결권 지분을 낮춰며 네이버파이낸셜은 본인가를 받았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주요주주(미래에셋캐피탈 등)은 결격 사유가 없어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획득했다. 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한 기준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비단 마이데이터 인가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다. 은행업에 플레이어를 늘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케이티(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적때문에 1년 여 이상 유상증자를 하지 못해 식물은행으로 전락한 바 있다.

금융위는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두 업체에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과 제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와 핀크 측은 이 같은 방침이야 말로 '책상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제휴사에 오히려 돈을 주고 우리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데 말이 되냐"며 "제휴처를 구하는 것만도 수 개월 걸리는데 전혀 사정을 모르는 속편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마이데이터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힌 금융위도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곤혹스러워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를 두고 금융위도 내부적으로 '제도적 흠결'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등 새로운 인가 절차서 필요한 심사 항목에 대해 전담반을 꾸려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서 만들어진 현행 법(신용정보법)에 따라 집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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