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앵무새 왜 날려보냈어" 따진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이상휼 기자 2021. 1.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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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흉기로 아들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4)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빌라 자택에서 아들(26)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어깨와 등을 찌른 혐의다.

퇴근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째서 앵무새를 날려보냈느냐고 따졌고, 아버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현관문을 연 사이 앵무새가 탈출했다고 해명했으나 말다툼을 거쳐 흉기 난동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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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검토
앵무새 (뉴스1 자료사진)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흉기로 아들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4)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빌라 자택에서 아들(26)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어깨와 등을 찌른 혐의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 아버지가 문을 열어 앵무새가 집 밖으로 날아가버렸다.

퇴근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째서 앵무새를 날려보냈느냐고 따졌고, 아버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현관문을 연 사이 앵무새가 탈출했다고 해명했으나 말다툼을 거쳐 흉기 난동으로 번졌다.

사건 발생 당시 자택에는 A씨의 부인(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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