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2심서도 강도·강간 혐의 부인 "검사가 원하는대로 진술"

박슬용 기자 2021. 1.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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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오전 최신종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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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신문 등 위해 재판 속행"
최신종.2020.5.20 © 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오전 최신종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당초 최신종에 대한 2심 첫 공판은 지난 13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신종이 ‘건강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항소심 법정에 선 최신종은 1심과 같이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신종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에서)피고인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이 때문에 일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곧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어 새로운 재판부 구성도 필요하다”며 “또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신문 등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3일에 개최된다.

최신종이 전주부산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장소/뉴스1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에서 온 여성이다.

전북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혹·중대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신종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전북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면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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