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무엇을 위한 법관탄핵' 비판에 "헌법을 위한 것"
[경향신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취지를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하면서다. 이르면 이날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다음 달 1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2월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는) 임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임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법관 탄핵을 주도해 온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발의 정족수(재적의원의 3분의 1인 100명)는 무난히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 측은 추가로 발의에 이름을 올릴 의원들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 휴일을 건너뛰고 다음 달 1일에 발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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