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 보증보험 변제액 누적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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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보증보험으로 대신 변제한 누적 금액이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액은 6468억원으로, 전년보다 400억원 가량 늘었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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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보증보험으로 대신 변제한 누적 금액이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액은 6468억원으로, 전년보다 400억원 가량 늘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잇따라 생긴 것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20년 두 기관의 대위 변제 금액이 총 1조319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위변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HUG의 대위 변제 금액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의 대위 변제 금액은 5300억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 건수는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 △2020년 3251건으로 증가세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 △2019년 6051억원, △2020년 6468억원으로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압류된 주택도 △서울 564곳 △경기 289곳 △인천 122곳 △충남 122곳 등 전국 총 1617곳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작년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의 경우 여전히 전세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문제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의적·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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