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취약노동자에 23만원 지원

최대호 기자 2021. 1.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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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지역 취약노동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23만원으로,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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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애머니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군포=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역 취약노동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23만원으로,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음성판정)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다.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확인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2층 일자리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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