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기준 바꿔 2월부터 적용

김양수 2021. 1.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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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음달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위사업청서 이관된 군수품(상용물자)에 적용하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업체들의 공공조달 시장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를 마련하겠다"며 "군수품 조달업체와 소통 강화로 군과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조달행정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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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참여기회 제공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위사업청서 이관된 군수품(상용물자)에 적용하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올해부터 조달청서 본격적으로 입찰을 집행한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다수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를 유도, 군수품 시장의 경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 간에서 5년 간으로 확대했다.

또 중기중앙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납품지연 시 감점 적용기간을 '최근 2년 이내 납품지연'에서 조달청 상용품 기준과 동일하게 '최근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기술력 평가 시 기술능력과 기술등급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도 오는 2022년 전반기까지로 연장키로해 중소기업이 기술등급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대상품목 기준을 '조달청 상용품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는 등 불명확한 조항도 손질했다.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 나라장터누리집(http://www.g2b.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업체들의 공공조달 시장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를 마련하겠다"며 "군수품 조달업체와 소통 강화로 군과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조달행정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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